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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 이것만 알아두자

(*≧︶≦))( ̄▽ ̄* )ゞ 2022. 8. 20.

대법원 경매 이것만 알아두자

대법원 경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만들어내는 수단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찾곤 합니다. 물론, 돈이 많지 않아도 소액으로도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대법원 경매에 관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다루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매 물건에 관한 정보를 한꺼번에 보기 어렵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법원 사이트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경매 유료 사이트에는 자료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잘 정리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입찰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물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실수 없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사이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장점

유료 사이트의 정보만 보고 입찰을 해서 실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유료 사이트 정보에는 아무런 하자 없이 입찰한 결과 단독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니 유료 사이트에는 하자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 대법원 사이트에는 아파트에 유치권 신고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 유료 사이트는 '이 정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미리 알린다'는 문구를 적어놓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법원 사이트에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에는 '매각 불허' 신청을 해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다행히 유치권이 허위로 명도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대항력이나 기타 부분을 간과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반드시 대법원 사이트를 둘러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처음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빠른 물건 검색에 관할 법원과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 그중 경매 사건 하나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물건 기본 정보

① 물건 주소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아파트 601호

② 청구금액 : 5,724만 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

③ 배당요구 종기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

 

'사건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사건 기본 내역, 배당요구 종기 내역, 항고 내역, 물건 내역, 목록 내역, 당사자 내역, 그리고 관련 사건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내역에 사건번호가 적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낙찰자가 신청한 인도명령 사건번호입니다.

사건 기본 내역

종국 결과에서 '미종국'은 경매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종국으로 기재됩니다. 취하되어도 종국 또는 취하라고 기재됩니다.

 

또, 종국 된 사건은 기본 내역 이외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종국 되면 경매사건의 모든 기록은 경매계에서 보존계로 옮겨집니다.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의 궁금하신 점은 사건 기본 내역에 담당 경매 담당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 내역

채권자 : 경매 신청권자

소유자: 경매 부동산의 명의를 가진 사람

채무자: 경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사람

임차인: 관례상 해당 부동산으로 전입만 되어 있으면 임차인으로 표시한다.

점유자: 전입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유치권자 :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자

물건 내역

 

물건 내역에는 말 그대로 경매 물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물건 용도는 아파트이고 감정평가액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물건 비고란에 '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 20%'라는 문구는 지난번 입찰에서 낙찰됐으나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다시 재매각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매각 시에는 법원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최저 인수 가격의 20~30% 등 각기 다르므로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증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전세금을 잘못 준비했다가 낙찰이 무효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재매각 물건의 전세금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낙찰자의 인수사항이나 공법상 하자, 농지취득 자격증 필요 여부 등이 명시돼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 내역

기일 내역에서는 입찰 법정과 입찰 시간을 체크합니다. 이 물건의 경우 2015년 8월 25일 1001호 법정에서 최저 매각가 4억 3800만 원부터 입찰하면 됩니다.

 

정상 입찰 시간은 오전 10:00~11:10(법원에 따라 다름)이므로 이 시간 내에 입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이 낙찰된 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과 잔금 납부기일, 배당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건 및 송달 내역

 

문서/송달 내역은 해당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제출할 모든 서류의 제목과 제출일을 기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배당요구 신청, 채권자 연기 신청, 낙찰자 매각 불허 신청, 유치권자 유치권 신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가 제출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유치권 신고, 채권자 매각 기일 연기 신청, 매각 기일 변경 신청, 재감정 신청 등 경매 진행에서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면 입찰 당일 낭비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입찰 당일 채권자의 경매 연기 신청, 변경 신청, 채무자의 채권 변제 등으로 경매 사건이 취하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입찰 법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입찰 법원에 가기 전 대법원 사이트에서 기일 내역과 문서처리 경매 내역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채권자의 경우 2회에 한해 연기, 변경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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