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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원 3분 만에 알 수 있다

(*≧︶≦))( ̄▽ ̄* )ゞ 2022. 6. 1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3분 만에 알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대다수의 사람들이 토지 관련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야 합니다. 구매하려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관한 내용과 용어들을 다루어보려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관련 모든 활동에 필수적인 확인사항으로 정부 24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수 서류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열람에 1000원이라는 돈이 수수료로 지급된다.

 

정확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이 아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돈이 든다. 해당 서류의 명칭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하거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도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도움이 되는 이것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도움이 되는 이것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 루리스라고 잘 알려진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은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각종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및 여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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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열람 민원 신청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정확한 서류 명칭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이 민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 내 행위의 허가 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이라는 민원신청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신청 수수료 1000원과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항목임에도 발급 수수료로 부가수수료로 90원을 더해 1090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간혹 관공서나 법원 등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상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유료로 확인원 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무료로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상관없다.

 

 

특히 행정기관의 부동산, 건축, 영업 등의 인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 기획 확인원을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활용하면 굳이 1000원을 들여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또 열람 문서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도 없다.

 

다만 담당자마다 출력물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흔하다. 문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열람할 메뉴가 없어 무료로 열람하려면 위 그림과 같이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바로가기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바로가기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토지 투자에 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서류들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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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사이트 이전

그런데 토지이용 규제시스템에 가면 다시 도시계획 정보서비스와 토지이용 규제 서비스가 통합됐다고 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라고 한다.

 

관공서를 방문하면 어느 부서에 들렀다 와라, 어느 기관을 거쳐 왔느냐 하는 등 고생을 여기서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냥 가본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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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열람

위 화면에서 토지이용계획란에 체크한 뒤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지명, 면적, 공시지가, 지역지구, 간단한 지적과 해당 지역의 각종 행위제한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하게 출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출력하여 관공서 참조, 보관, 관공서 제출 등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관공서에 따라 해당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 문서로는 안 된다며 정식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겠다고도 하지만 솔직히 필요 없는 서류 중복으로 보인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쉽게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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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총정리

1.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별도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며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및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토지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시가화 조정구역 - 도시부와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며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5-20년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 -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 또는 그에 인접한 토지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자연 녹지 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미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7. 관리 지역 -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전 국토를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해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토지이용제한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하도록 용도지역체계를 개편한다.

 

8. 보전 관리 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9. 생산 관리 지역 - 농업이나 임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10. 계획관리지역 - 도시부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11. 농림지역 - 농림 또는 임업의 진흥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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